MS가 자사의 오피스오픈XML(이하 OOXML)을 ISO 국제표준 인증을 위해 제시한 것에 대해, 일각에서 반대서명운동을 하는 등 반박을 하고 있다. 이에 대해 한국MS는 본지에 자사의 입장을 전달해 왔다. 지디넷코리아 31일자 헤드라인
‘MS 오피스 문서 표준안 통과에「반대하다」’ 에 대응해 한국MS측의 반론이 기사 게재 8시간 만에 기자에게 도착했다.
그 내용은 ▲ MS의 OOXML은 국제표준화를 통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유자신이 될 수 있다. ▲ 리눅스에서 지원하는 PNG 포맷은 허용된다 ▲ OOXML은 특허와 관련된 어떤 법적인 문제도 제기하지 않음을 서약했다. ▲ ECMA에 먼저 표준화한 것은 실용성 높은 표준에 적합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었다.
한국MS 최고기술임원인 김명호씨가 기사 내용에 대해, 거의 모든 사안을, 상당히 꼼꼼하고 논리 정연하게 반박하고 나섰기에 공평성 차원에서
<원문> 을 싣기로 어렵게 결심했다. 대체로 업체들의 주장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논리를 펼치기 때문에 이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중간자가 필요하지만,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섣불리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.
누구의 입장에서 ‘올바른’ 이해인가? 특히,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공방이나 특허권 침해와 같은 전문분야의 문제에 대해서는 기자의 역량을 벗어나는 것이기에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. 다만 한국MS측이 보내온 반박문의 제목이 ‘Open XML에 대한 올바른 이해’였다는 것은 재고해야만 했다. 이것은 ‘Open XML에 대한 MS의 이해’가 돼야 <올바른>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.
앞서 언급했듯이, MS가 주장하는 특허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전모를 아는 동시에 풍부한 법적 지식이 없는 한 간파하기가 쉽지 않다. 때문에 고려대학교 법대 김기창 교수의 주장 또한, 가감하지 않고, 아래에 붙였다.
지식의 궁핍으로 기자 본분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, 판단을 독자에게 넘기는 점 부끄럽게 생각한다. 그러나 객관적 사실이 개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흐려지는 것보다 이 방법이 옳다고 판단했고, OOXML에 대한 MS의 이해가 과연 올바른 이해가 될 것인지 한 걸음 뒤에서 지켜보기로 했다. @
[Interview | 고려대학교 법대 김기창 교수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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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김기창 교수 |
MS가 내세우는 라이선스 OSP(Open Specification Promise), CNS(Covenant Not to Sue)는 법률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일종의 사기극에 불과합니다.
OOXML 사양 중, MS가 임의로 선정한 '불제소 대상 사양'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특허기술 중, <1)자세히 서술된 것(described in detail)>에 대하여는 특허권 주장을 소송으로 강행하지는 않겠지만, <2)단순히 언급된 것(merely referenced)>에 대하여는 특허권 주장을 소송으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.
즉, OOXML 사양 전체를 MS 허락 없이 구현하지는 못하고, OOXML사양 중, MS가 선정하는 일부에 대해서만 불제소 약속이 제한적으로 제공되는데, 이 경우에도 과연 어느 기술이 '자세히 서술된 것'이고, 어느 기술이 '단순히 언급된 것'인지를 가려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. 얼만큼 자세해야 '자세히 서술된 것'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?
MS가 특허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면, 바로 이런 문제를 놓고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.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만 몇 백만 달러는 쉽게 깨집니다(변호사들이야 좋지요!!!). MS는 이런 법률전쟁을 치를 수 있지만, 경쟁사, 신규참여자는 도저히 엄두를 낼 수 없습니다.
불제소 약속을 하려면 Sun이 했던 것처럼 솔직 담백하게 해야, 그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: "썬 마이크로 시스템즈는 ODF Version 1 및 그 이후 버전의 어떠한 구현과 관련하여서도 일체의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. 단,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제소권을 포기하지 않는다."
이런 간명한 약속은 실효성이 있습니다.
MS가 내세우는 OSP, CNS 하에서는 Third party가 MS의 명시적 허락 없이 OOXML 을 구현하려 시도할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
"자세히 서술된 것/단순히 언급된 것" 등 속 들여다보이는 구분(legal trap)을 철폐하고, "불제소 대상 사양/제소 대상 사양"의 구분도 철폐하고, "OOXML의 어떠한 구현과 관련해서도 특허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"는 간명한 약속을 MS가 한다면, ‘사기극’이라는 제 주장을 철회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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